「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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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26
이메일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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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12.28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부과·징수(폐기물처리업자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28.1.1부터 적용)와 관련하여 ‘24.12.23 환경부에서는 반입협력금의 상한액 및 적용 방법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1.3(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다음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고 상한액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반입협력금을 결정 ○소각시설은 반입폐기물 톤당 25,000원 / 매립시설은 반입폐기물 톤당 10,000원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액에 생활폐기물 반입량(톤)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부과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