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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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11.19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예고한「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제정(안)은 농촌위해시설의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 사업 대상인 환경위해시설에 폐기물처리시설 포함 등을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12.6(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제정안 원문은 조합·협회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