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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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매립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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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0
등록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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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소각·매립시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16.5.25)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처분업자 일반·지정폐기물 보관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명시(시행규칙 별표 5)
- 일반폐기물 :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경우
- 지정폐기물 :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에 보관하는 경우
나. 매립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적정 운영·관리 명시(시행규칙 별표 9, 11)
다. 설치시기 명시
- 기존업체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17.5.24까지)
- 신규업체 :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 별도 고시
※ 영상정보처리기기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환경부 포럼 조합 참여 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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