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영상 정보 촬영·저장의무 위반 시 경고 완화 등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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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9.25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영상정보 촬영 관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예고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10.25(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