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매립시설 상부 토지이용 범위 확대 관련 「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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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9.13 국회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협회에서 수년에 걸쳐 의원실, 환경부,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지속 건의한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 상부 토지이용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토지 이용 용도 제한의 절차·방법, 제한 기간 및 안전기준 등은 대통령령(공포 6개월 후 시행)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추가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9.27(금)까지 협회(chan3374@krem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 원문은 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