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 신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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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매협 2024-32호[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 신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4.5.1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4.8.13(화) 및 8.16(금) 환경부에서 공포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입법예고와 유사하게 공포(‘24.8.17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 신설 관련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 수리 권한 시·도지사 위임(제37조) ○ 사후관리 승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 설정([별표8]) - 1차 : 500만원, 2차 : 700만원, 3차 : 1,000만원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 절차 신설(제71조의 2, 별지 제59호의2 서식) -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 사후관리계획서, 사후관리 의무 승계 사유 발생 사실 증명 서류 제출 ※ 「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 신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공문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원문은 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자료)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