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외 2개 법안 국회 모경종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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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7.18 국회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입법발의(안)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코자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8.2(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지방세법」외 2개 법안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