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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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공조 2024-69호[「환경영향평가법」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23.3.5]와 관련입니다. 2. ‘24.6.28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환경영향평가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온라인 설명회 및 공청회 실시 방법,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예고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7.19(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환경영향평가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