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 신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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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4.26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5.24(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 신설 관련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 수리 권한 시·도지사 위임(안 제37조) ○ 사후관리 승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 설정(안 [별표8]) - 1차 : 500만원, 2차 : 700만원, 3차 : 1,000만원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 절차 신설(안 제71조의 2, 별지 제59호의2 서식) -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와 관련 첨부서류(사후관리계획서 등) 제출 ※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원문은 협회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자료)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