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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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영상정보 수집·보관 의무 적용기준 변경 및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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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2
등록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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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화재예방조치)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상시적 촬영·수집 및 60일간 저장·보관기준의 준수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영정정보처리기기의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으로 지적하여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 소각시설 CCTV 저장장치 배터리 방전으로 영상정보가 4일간 정상 저장·보관되지 못한 건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붙임 2의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취소여부 검토 中)

3.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경미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1차 영업정지 처분의 부당성을 건의하여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영상정보를 60일간 저장·보관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로 완화시켰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상시’의 의미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까지 영상정보 촬영·수집 및 저장·보관 의무를 부여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영상정보 수집·보관 의무 적용기준 및 유권해석 결과 알림 공문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 환경부,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매립 폐기물 영상정보 저장·보관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준 안내 공문 1부

2. 환경부,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영상정보 촬영·수집 및 60일간 저장·보관 기준 해석 관련 유권해석(국민신문고 답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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