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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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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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5.2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5.16(목)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처리시설 최초 설치 승인 절차 세분화 ○ 설치승인신청서 작성 → 적정여부 검토 → 시설설치 → 시설검사신청 → 시운전신청 → 검사신청서 및 검사기간확인 → 시운전신청수리 → 시설검사 실시 등 → 사용개시신청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시운전기간) 부여요령 세분화(폐기물 종류 및 양, 반입처 등 증빙서류 필요) □ 권리·의무 승계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 양수·인수 허가 및 합병·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붙 임: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