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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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매립시설 상부 토지이용 범위 확대 관련 「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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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67
등록일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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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매협 2023-69호[환경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 고도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3.12.29] 관련입니다.

            2. ‘24.1.8 국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협회에서 수년에 걸쳐 의원실, 환경부,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지속 건의한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 상부 토지이용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시설, 야적장, 물류시설 설치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추가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1.19(금)까지 협회(chan3374@krem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 원문은 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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