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및 제정(안) 주요내용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11.15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23.9.14 공포된 일정규모 이상 산업단지의 개발·설치·증설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이행기간 및 강제규정과 관련하여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일부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12.1(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개정(안) 및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