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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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9.27 환경부에서 공포한「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영상정보 촬영기준 완화, 전송대상 현장정보 제외 규정 추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