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10.5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일부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10.20(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경영상의 이유로 업종 분할 시 통합관리 대상 업종 중 적용시기가 지난 업종의 경우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허가 완료 - 다만, 해당 업종의 완료 시기는 기존 사업장에 적용되는 통합허가 완료시기를 초과할 수 없음 javascript:void(0);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