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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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10.5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일부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10.27(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