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및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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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9.7 국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 유예(‘26.1.27)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10.13(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