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매립시설「주변지역지원부담금 징수」관련 입법발의(안)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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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25
이메일
kiwla@kiwl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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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9.5 국회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소각·매립시설에서 폐기물 처리 시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징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10.10(화)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폐기물 소각·매립시설「주변지역지원부담금 징수」관련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