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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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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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68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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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3.8.4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매립업계 업역침해 사안인 매립대상폐기물 불법 성‧복토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로 폐기물을 성‧복토용(R-7)으로 재활용할 경우 별지에 혼합비율 및 최종 재활용 대상부지를 작성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 처분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8.31(목)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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