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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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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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7.31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은 전자인계서 예약입력 대상 확대, 인계번호 반려 규정 마련, 전자장부 입력의무 규정 추가, 폐기물 발생‧처리 보고서 제출의무 규정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행정예고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8.17(목)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7.31 행정예고된「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