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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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슬레이트 등) 처리 방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환경부 조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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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67
등록일 2023/08/11
이메일 kiwla@kiwla.or.kr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자체 등에서 폐석면(슬레이트 등) 해체·제거 공사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입찰자격을 두고 고형화업체(중간처분업)에서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협회에서도 고형화업체로 인한 불필요한 지정폐기물 양산을 방지코자 폐석면(슬레이트 등)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해석 및 조치를 환경부에 지속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폐기물처리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문서를 시달(‘22.1.4)하였으며, 동 문서는 폐석면(슬레이트 등) 처리방법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바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폐기물처리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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