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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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요율" 조정 추진 관련 업계 의견 체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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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3
등록일 2016/03/24
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의거 금년 일몰도래에 따라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100분의 10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와 관련하여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동 조항에 대한 존속여부 및 공제요율을 재검토코자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동 법안 개정(안) 마련의 근거가 되는 심층평가 연구에 우리업계 의견을 건의코자 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5.3.29(화)까지 FAX(02-718-7900)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행 공문 및 건의의견 제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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