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네거티브제도 관련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재활용제도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개선코자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6.3.7) 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은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 기관 및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업계 물량수급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 업계 의견을 건의할 예정이오니 귀 사의 의견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6.3.25(금)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재활용 네거티브제도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