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협회입니다.
홈 자료광장 법령자료

법령자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 주
첨부파일
조회수 5181
등록일 2023/03/24
이메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3.10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중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방법 도식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 원문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1부.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