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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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정방법이 변경된「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16.1.21)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동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한「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우리 협회로 요청(′16.3.10)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 할 예정이오니, 귀 사의 의견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6.3.25(금)까지 협회(FAX : 02-718-717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서 작성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