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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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07
이메일
kiwla@kiwl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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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1.19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은 지난 6년간의「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합성 확인 절차 신설, 허가 시 보관시설 규모 산정근거 요구 신설, 사업계획 변경 시 허가신청기간 명확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시 사용기간 부여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행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2.7(화)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