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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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공조 2016-45호와 관련입니다. 2.환경부에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공포(′16.2.29)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 및 형태, 구조 명시 1. 덮개재질 : 방수기능을 갖추고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 2. 덮개형태 : 폐기물 유출 또는 악취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 3. 덮개구조 : 금속재질의 덮개 프레임, 철재 보강재 설치 덮개 프레임은 적재함 옆면 상부에 상시 고정 폐기물 상‧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 적재함 최고점 초과 적재 금지 적재함 변경 및 덮개 설치 시 자기인증 또는 튜닝 승인 나. 시행일 : 2017.1.1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