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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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행정예고(안) 주요내용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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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76
등록일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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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9.23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9.30(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개정(안) 주요내용
              ○ 통합관리사업장 평가시기 개정(제3조)
                - (기존)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 조건 등을 검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 수준 평가’ 실시 → (개정안)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희망하는 경우만 실시
              ○ 허가조건 등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결과는 평가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 등의 검토시까지 유효하며, 검토주기를 연장하려는 사업자는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재신청해야 함(제7조)
              ○ 환경관리 수준 평가요소 및 세부 평가기준 관련 기존 평가기준(우수, 양포, 보통)을 세분화·점수화하여 개정(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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