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도 시행지침」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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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전국의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에 시달한「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제도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절차 대행자 신설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폐쇄절차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예치 및 산출기준 확대 - 기존 사전적립중인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자에 대해 사용종료 검사 및 최종복토 비용 추가 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적립기간 변경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16.1.21) 전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 자는 종전의 규정 적용 - 종전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16.5.1일 이후 매립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자는 ′16.4.30까지 적립계획서 재작성토록 조치 ‧ 처분용량의 50%를 초과한 자는 인‧허가기관이 통보한 사전적립계획서를 기 준으로 ′16.7.31까지 사전적립금 적립토록 조치 ‧ 처분용량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자는 50%초과 전 적립토록 조치 라. 행정처분 조치 사항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 미이행 시 영업정지 처분 대상임 붙 임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도 시행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