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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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도 시행지침」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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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0
등록일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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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전국의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에 시달한「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제도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절차 대행자 신설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폐쇄절차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예치 및 산출기준 확대
            - 기존 사전적립중인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자에 대해 사용종료 검사 및
              최종복토 비용 추가
          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적립기간 변경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16.1.21) 전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
              자는 종전의 규정 적용
            - 종전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16.5.1일 이후 매립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자는 ′16.4.30까지 적립계획서 재작성토록 조치
            ‧ 처분용량의 50%를 초과한 자는 인‧허가기관이 통보한 사전적립계획서를 기
              준으로 ′16.7.31까지 사전적립금 적립토록 조치
            ‧ 처분용량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자는 50%초과 전 적립토록 조치
          라. 행정처분 조치 사항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 미이행 시 영업정지 처분 대상임

붙 임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도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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