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 관련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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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치‧운영 의무 법제화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우리 조합에서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CCTV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사의 의견을 작성하시어 `16.2.3(수)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처분업체의 사업장일반․지정폐기물 보관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 명시(시행규칙 별표5) 나. 매립시설 관리기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적정 운영․관리 의무 명시(시행규칙 별표 11) ※ 지자체 및 재활용‧의료폐기물‧건설폐기물처리업체 제외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수량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장관 별도 고시 ※ 환경부 CCTV 법제화 포럼에 참여하여 업계 의견 반영 추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