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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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국회 임이자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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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81
등록일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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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6.8 국회 임이자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자원순환기본법」전부개정(안)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법률명을 개정하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 또는 증·개축 시 에너지 회수 의무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포집 노력,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유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6.21(화)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기본법」전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자원순환기본법」전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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