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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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공조 2022-145호[「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2.4.19]와 관련입니다. 2. ‘22.5.13 환경부에서 개정고시한「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는 지난 ‘22.4.19 행정예고와 동일하게 고시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주요내용 ○ 사용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신고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자)에게 인계번호 전달(제5조제1호라목) ○ 배출자가 계량시설 부재 등으로 올바로시스템에 확정입력을 못할 경우 예약입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인수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을 해야함(제11조제3항)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원문은 조합·협회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