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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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국회 노웅래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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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87
등록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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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4.12 국회 노웅래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및 시멘트 등급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4.20(수)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관리법」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제13조의5)
     -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 공개
   ◯ 시멘트 등급기준 마련 및 등급별 사용 용도 제한(제13조의6)
     - 세부사항 환경부령으로 규정
   ◯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비·거짓 공개 및 등급별 사용 용도 미준수 처벌 규정
      마련(제66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시행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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