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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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국회 태영호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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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83
등록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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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4.7 국회 태영호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인원 기준 등을 법으로 상향하고, 구성 인원 중 해당 사업지역 주민대표의 경우 통장 또는 이장(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4.19(화)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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