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제정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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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매협2021-61호[「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21.12.31)]과 관련입니다. 2. ‘22.2.23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정 고시·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는 지난 ‘21.12.24 행정예고와 동일하게 고시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폐지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정 붙 임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제정 고시 주요내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