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관련 행정예고 알림 및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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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 동안 우리 조합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사용가능한 덮개 재질과 형태를 다양화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채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3. 이에 환경부에서 우리 업계 의견이 대폭 반영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6.1.21) 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사의 의견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6.1.28(목)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제정(안)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자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