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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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매협 2021-51호[「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1.11.22]와 관련입니다. 2. ‘21.12.15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포한「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설치 및 정기검사, 사용종료·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세부검사방법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 ‘21.11.12 건의의견을 제출하여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를 침출수와 처리수에서 처리수로 변경, 측정주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와 동일하게 기준을 통일하여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