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검사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알림 및 의견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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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11.1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행정예고한「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설치 및 정기검사, 사용종료·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세부검사방법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은 폐지 예정임을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11.25(목)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