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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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국회 윤미향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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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0
등록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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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11.1 국회 윤미향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안)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비산먼지 측정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환경안내표지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11.16(화)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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