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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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국회 안호영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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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50
등록일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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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9.28 국회 안호영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10.15(금)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명칭 변경(제1조)
   ◯ 폐기물 처리사업 영역 관련 개정(제19조제1호)
    (현행) 폐기물 처리사업 영역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오류동, 경서동 등) 내로 한정
   ( 개정안) 폐기물 처리사업 가능 영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지역으로 확대
   ◯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개정(제19조제1항제10호)
   ◯ 공포 후 시행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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