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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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방법」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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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29
등록일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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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기존의 에너지회수율 측정방법을 생산량 기준에서 사용량 기준으로 개선코자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먼저「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방법」제정(안)을 행정예고(´15.12.14)하였으며, 세부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행예정일(`17.7.1) 이전에 별도 고시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제정(안)은 우리 업계에 소각열 재활용 인정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소각부담금 감면 기준 측정방법으로 사용될 예정이오니,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측정 시 반드시 포함되거나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붙임의 제정(안)을 필히 검토하시어 귀 사의 의견을  ´15.12.21(월)까지 조합으로(FAX : 02-718-7171)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방법」제정(안) 1부
       2. 건의의견서 작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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