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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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및 집체교육 개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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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82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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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1.8 법무부에서 공포한 「중대재해처벌법」과 ‘21.7.12 입법예고된 동 법 시행령 제정(안)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8.13(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조합·협회에서는 법무법인 세종과 협의를 통해 소각·매립업계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집체교육을 권역별대표자협의회(매립협회 회의) 시 개최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다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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