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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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국회 변재일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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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85
등록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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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7.9 국회 변재일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폐기물관리법」은  ①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② 해당 권역(권역은 환경부령으로 위임)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고, ③ 100분의 30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용량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19대 국회 홍영표 의원이 입법발의한「폐기물관리법」권역별 처리 내용과 유사하며, 동 법안은 권역별 처리시설의 분포가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7.21(수)까지(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협회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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