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국회 변재일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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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15
이메일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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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7.9 국회 변재일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환경영향평가법」은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 대신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 포함,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회의록 작성·공개,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금품 수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7.21(수)까지(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협회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