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혼합금지 관련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수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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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15.12.4)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제정(안)은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책무,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보관 금지 폐기물 종류, 보관표지판에 기재해야 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합원사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 할 예정이오니, 귀 사의 의견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5.12.18까지 조합으로(FAX : 02-718-7171)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고시 제정(안)은 조합·협회 홈페이지-법률광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서 작성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