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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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7.1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단의 경우 매립시설 부지 면적의 50% 범위에서 대체시설(소각시설, 열분해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설치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7.16(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