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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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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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87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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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6.30 국회 송옥주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정(안)은 유기성 폐자원(하수 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농산·축산·수산물류 부산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 등)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7.12(월)까지(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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