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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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촉진법」국회 박덕흠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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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42
등록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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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6.22 국회 박덕흠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폐기물시설촉진법」일부개정(안)은 해당 산업단지 외 시·군·구 발생 폐기물 반입 제한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발의(안)은 ‘19.2.14 제20대 국회 성일종 의원실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입법발의 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7.6(화)까지 협회(FAX : 02-718-717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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