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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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시」 행정예고(안)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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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43
등록일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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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공조 2021-11호[재활용업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 관련 「폐기물관리법」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21.1.8]와 관련입니다.

2. ‘21.6.2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폐기물재활용업자 및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와 설치 시기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6.17(목)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설치대상) 폐기물재활용업자 및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
     ○ (설치기간) 허가 보관량 300톤 이상 사업자 : ‘21. 7. 6 ~ ’22. 7. 5
                   허가 보관량 300톤 미만 사업자 : ‘21. 7. 6 ~ ’23. 7. 5
     ○ (시 행 일) ‘21. 7. 6

붙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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